이전 포스트에 설명한 대로 나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한다.
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를 추가로 챙겼고, 기타 준비서류 및 동업 계약서 관련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에 설명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기 바람!!
2023.12.27 - [분류 전체 보기] - 공동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하기(ft. 국세청 등록 준비 방법)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하기
홈택스 메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에 메뉴가 있는지 모른다면, 아래 이미지 확인!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등록은 로그인 후 가능하므로 로그인부터 하는 것이 좋다!
경로는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 > [개인사업자등록신청] 클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력창이 차례로 뜬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입력 절차
- 사업특성 선택사항
- 사업장 정보 입력(상호명, 개업일자, 사업장 주소지 등)
- 업종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간이, 일반, 면세 등)
업종 선택을 제외한 1번, 2번, 4번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뉴얼로 자세히 다루고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 보는 것이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3번 업종선택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나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IT 관련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유통도 해볼 생각이라 아래와 같이 업종을 선택했다.
주 업종 : 업종코드 642004 / 정보통신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부업종 : 업종코드 515060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업종코드가 굉장히 헷갈리고, 비슷해 보이고 어떤 게 맞을까 고민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업종을 대략적으로 맞추면, 사업을 하면서 업종이 잘못되어서 큰일이 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ㅋㅋ
사업하면서 업종보다는 내 소득을 잘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OK!!
나처럼 블로그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개인사업자등록 #홈택스 #국세청 #업종선택 #창업 #스타트업 #블로그업종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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