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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Bling Jey 2024. 1. 12.

안녕하세요. J 입니다. :)

 

요즘 많은 사업자분들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주변으로부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무실적인 경우 얼마나 초초초초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놓고 무실적으로 그냥 유지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사무소 등에서 무실적 부가세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수수료를 몇만원에서 많게는 십만원 이상 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이런 호구가 되지 말고, 스스로 간단하게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해보도록 해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것 같은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1. 부가세 신고란?

 

먼저 부가세 신고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부가세 신고란, 사업자가 매출에 의해 수집한 부가세와 매입에 의해 지급한 부가세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에요.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수집한 부가세가 내가 지급한 부가세보다 많다면 부가세 신고 후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매입이 많이 발생해서 내가 지급한 부가세가 더 많다면, 그 만큼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반기별로 2회 신고하여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분기별로 4회 신고하여 납부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하니 참고해 주세요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정보>

 

 

 

3. 무실적 부가세 신고

 

제가 개인사업자를 12월 말에 등록하는 바람에, 당연히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이 없다고!!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1월에 등록할껄,, 하고 후회를 많이 했답니다. ㅋㅋ

넘나 귀찮아요 ㅠ ㅠ

 

자, 이제 단계별로 쭉쭉 따라오기만 하세요!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인증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로그인 하기

 

 

 

Step 2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인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부가세 신고 메뉴 클릭

 

 

 

 

Step 3 : 부가세 정기신고(확정/예정)

 

위의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나와요, 

 

1) 붉은색으로 마킹한 정기신고를 클릭해 봅니다. 

 

 

 

2)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고, 저장후 다음이동!

 

 

3) 무실적 신고내역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4) 신고서 제출하기.

 

 

 

이제 모든게 완료 되었어요!

 

이렇게 쉬운데, 업체에 맡겨서 쓸데없는 돈 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셀프 신고로 부가세 신고 너무 쉬워요!

 

다음 부가세 시즌에는 매출 많아져서 실적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꼭 포스팅 하고 싶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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