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동업이 가능할까?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지분을 나누어 동업을 할 수 있다.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동업을 할 건지 동업 내용에 대해 적어놓은
[동업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다만, 사업자의 대표는 한 명을 지정해서 등록해야 하며, 소득은 지분율만큼 분배하면 된다.
개인 단독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
명의자 | 대표 개인 | 대표 외 공동사업자 |
소득 | 대표개인에게 소득 몰빵!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 |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 (소득 구간이 낮아지므로 세금도 낮아질 수 있음) |
장점과 단점 | 내가 경영하고, 내가 수익갖고. 내가 위험부담 안고! |
같이 경영하고, 같이 수익을 나눠갖고, 같이 위험부담을 분산! |
예전부터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동업을 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하기는 무섭고, 같이 하면 좀 더 용기가 나는 쫄보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했다. ㅋㅋ
그래도 대표는,,, 나로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세청에서 개인 사업자(공동사업) 등록하기
나는 어중간한 MZ세대로서, 대면 업무는 너무 싫다. ㅋㅋ
그래서 나는 세무서 방문은 당연히! 안하고, 국세청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 안 함 ㅋㅋ)
다만, 내 업종은 아주아주아주 평이한 업종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등록이나 위험물질 등을 다루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
등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공동 사업자 기준)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요거는 국세청 웹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 동업계약서
- 업종 선택하기
- 자본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 공동인증서(내 거, 공동사업자 꺼 둘 다)
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은 3번과 4번!
3번 [동업계약서]의 경우는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생각도 나지 않고, 검색도 잘 안돼서 지인찬스를 이용해서 양식을 받았다. 나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면 공유할 생각 :)
4번 업종은 너무 복잡해서 엑셀을 보고 있노라면 눈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선 국세청에서 예제를 주기 때문에 "업종전체 내려받기"를 이용해서 엑셀로 다운로드하였다.
첨부된 업종코드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 (넘나 친절)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이 정도만 준비하면 우선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된다.
나도 아직 준비만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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